헌법재판소, 선고기일 밝혀... 16일 2시 헌재 대심판정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번호2015헌라3)사건에 대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5년여 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번 헌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 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해대교 아래 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충남 땅으로 인정했다. 이에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당진에 귀속됐지만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으로 71%인 67만 9000여㎡를 평택시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이는 헌재가 인정한 기존 경계를 뒤집는 결정이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지자체간 분쟁을 국가와 지자체간 분쟁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며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당진시는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냈고, 2015년 6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첫 변론은 2016년 10월에 열렸으며, 22019년 9월에는 2차 변론이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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