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오는 19일 예정, 최종 3차 공판 12월 3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완 국회의원의 공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2일 2시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동완사랑'을 만들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1월께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개설한 뒤 같은 해 7월 7일 300여명의 회원으로 회칙 등을 만들어 오프라인인 사조직으로 변경. 봉사활동, 산악회 활동 등을 통해 김 의원을 홍보하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독려전화를 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의원은 허씨를 참모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당선 후 5급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를 도와주고 보좌관으로 채용된 허모 씨 외 동완사랑 카페 관련자 2명도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 측 증인 3명과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으로 선거관리 위원회 지도계장이 검찰측 증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3차는 오는 12월 3일 열릴 예정으로 3차 공판에서 구형이 내릴 예정이지만, 증인심의가 늘어날 경우 구형선고는 미뤄질 수 도 있다.

공판이 매주 열리는 이유에 대해 당진시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 양형 기준위원회 결정에 따라 9월부터 선거법 관련 1심재판은 2개월 안에 종료하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1,2,3차로 나눠 매주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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