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지서장 정승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다. 

정승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은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당진지서 법인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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