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 당진 수청1지구개발 조상묘 파묘 피해 주장
수청1지구개발조합 “절차밟아 진행, 문제 없어”

“통보나 설명도 없었는데 와보니 묘가 파헤쳐 있고 조상의 유골도 가져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수청동 시민 최모씨.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난 27일, 수청 1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조상의 묘가 파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다.

시민 최모씨는 “묘지를 다 파헤치고 정비도 안해 놓고(포크레인 등이 밟고 지나가) 다 으깨놨다”면서 “고조할머니 등 조상묘가 파헤쳐지고 유골도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사전에 통보나 현장설명등도 없었다”면서 “관련 기관이나 개발사 등에 대해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청1지구개발조합측은 절차와 법을 지켜 진행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S개발의 현장소장은 “작년에 개발조합 측에서 신문에 무연고묘 분묘 개장신고를 했고, 주민이 신고를 한 묘는 무연고묘 처리를 안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연고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옮긴 것”이라면서 “작년부터 무연고묘를 옮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수청1지구개발조합 최석호 조합장은 “누가 남의 묘를 마음대로 파겠느냐”면서 “신문에 공고도 했고 관련 절차를 밟아 시에 허가를 받고, 지장물 조사도 하고 무연고묘를 신고하라고 팻말 표시도 했다”면서 “신고가 없으면 주인이 없는 무연고묘가 돼 장례전문업체를 통해 파장하고 봉인해 10년 동안 보관하게 돼있고 미처 신고를 못했으면 (유골을) 찾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제보자 최씨는 “조합장은 신문공고와 같은 법적 절차들을 밟았다고 말하지만 조합장이 동네 이장이기도 한데, 마을 회관에 공고문이나 마을 방송을 통해 무연고 묘인지 아닌지 더 안내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무연고묘인지 물었을 수 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법적 문제를 떠나 무연고묘가 아닌데 파묘를 했다면 사과하고 유골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최모 씨는 “유골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다른 주민도 파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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