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화 위원장 “서산시, 충남도, 금강청과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중인 폐기물 매립장을 두고 주민과 사업자, 관계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자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4일 대정지방법원 행정1부는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소송(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서산시 지곡면 일대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 측은 2013년 서산시장에게 입주 계약을 신청했고, 서산시장은 확인 통보를 하면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해야 하고 이외 폐기물은 받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충남도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2016년에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금강유역환경경청이 2017년 사업적합 통보를 했다가 일년만인 2018년 “영업구역이 기존조건과 맞지 않는다”며 기존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한바 있다.사업자인 서산 이에스티가 제출한 영업구역이 충남도청의 승인내용과 금강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업자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충청남도와 서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금강청에는 전국으로 영업범위를 넓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 이에 사업자 측은 금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동안 법정공방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하더라도 원고가 승인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도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외의 장소 폐기물까지 처리하면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는만큼 이 사건 처분으로 초래된 재정적 곤란은 원고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단 내 폐기물만 허용해야한다며 영업범위 확대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했다.

산폐장반대위와 서산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주민 등 30여명은 25일 서산시청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자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폐기물 사업자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경분쟁지역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사업자는 폐기물 관리법상 제한이 불가해 사업자의 전국 영업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관계기관의 관리책임과 권한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며 “폐기물 처리는 공공공의 영역이란 점을 밝히고, 사기업의 이윤추구권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석화 서산오토밸리산폐장 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이후에도 반대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업자의 동향에 따라 서산시, 충남도, 금강청과 함께 조력해 적극 대흥해 나가도록 할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가 감사원이 도의 산폐장 영업 범위 제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이유로 올해초 산단내 영업범위 제한조건을 임의삭제한 것이 알려지자 반대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주민-사업자 갈등 양상에서 주민-충남도로 갈등이 확산되는등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석화 서산오토밸리산폐장 반대주민대책위원장이 충남도청 앞에서 20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24일 맹정호 서산시장은 페이스북을통해 “어깨에 진 큰 바위를 내려놓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맹정호 시장은 “서산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주계약서를 체결했고, 충남도도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다”며 “사업자는 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금강청에서 적정통보를 받았다,그러나 금강청은 허가조건과 다르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적정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금강청의 적정통보 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정호 시장은 “1심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당초 선거 공약대로 '산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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