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전단, 휴지는 고전
적재함, 트렁크 올리고
앞차에 바짝 붙여 주차

당진 구청사 부근 귀빈미용실 앞에서 한 운전자는 불법 주차구역에 트럭을 대고서 곧바로 옷가지를 이용해 앞 번호판을 가렸다. 주차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량을 세우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차량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의 단속 피하기 수법은 고수의 경지에 이르렀다. CCTV단속 구간에서는 번호판을 온몸으로 가리고 서 있거나 앞차와 바짝 붙여 주차해 번호를 아예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그곳을 벗어날 때는 번호판을 가린 그대로 카메라가 없는 곳까지 이동한 후 번호판을 가린 물건을 제거한다. 이들 모두 적발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우기면 경찰수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가 최근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번호판 가림 및 트렁크 올림차량 등 주차 단속카메라를 비웃는 몇 몇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교통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주차 된 차량을 피해 가 던 한 차량이 보행하던 한 어린이의 발을 밟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불법주차로 인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된 지난 10월 2일 이후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5900건(10월2일~11월1일)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200건씩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최근까지 차량번호판 식별 곤란 단속건수는 3건으로 모두 경찰 수사의뢰에 들어갔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진시 교통재난과 관계자는 “단속 이후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운전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현장에서 단속하려 해도 막무가내로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며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규를 지키는 선의의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CCTV를 통한 실시간 감시로 적발해 경찰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4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꼼수를 쓰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며 “번호판 가리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운전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진·출입로 앞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앞 3거리 △농협 해나루지점 앞 4거리 △구청사 부근 귀빈미용실 앞 △당진 로터리 앞 △시장오거리 시민약국 앞 △합덕읍 약손약국 앞 등 총 7곳으로 △하절기(4월~10월)에는 8시~21시까지 △동절기(11월~3월)에는 8시~20시까지 운영된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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