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동권익센터 ‘코로나19 노동상담 특별 대응팀’ 운영
지난 3월 전체 노동상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 37.8% 차지
노동자 주요 피해사례, 무급휴직에서 해고 통보로 이어져
“적극적인 노동권 및 생존권 지원책 모색해야”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해온 한 60대 여성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충남지역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무급 휴업에 동의할 것을 강요받았고, 병원장은 이에 따르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사직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학원 노동자들의 피해도 다수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학원들이 휴원함에 따라 연차사용이나 무급 휴직을 강요받고, 나아가 해고 통보를 받은 학원 강사, 통원 버스 기사 노동자들의 사례가 여럿 확인되었다.

자동차 부품공장 등 제조업 분야 생산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무급휴직이 계속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50대 남성 노동자는 생산관리직 채용면접에 합격 후 출근일자까지 확정되었으나, 출근일을 불과 5일 앞두고 코로나19를 사유로 사용자가 합격을 취소했다. 

[당진신문] 지난 해 1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항공업, 여행, 숙박관광업, 서비스업 등을 시작으로 이미 무급휴직과 대량해고 등이 시작되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지역의 구체적 사례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 사회의 주요 고용노동 지표들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수치 모두가 9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2월 휴직자가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14만명 이상 증가해 10년 사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0.9% 증가하여,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코로나19 관련 노동자 피해 사례 급증 
무급휴직에서 권고사직, 해고로 이어져

충남도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노동상담 특별 대응팀’(이하 대응팀)을 구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4월 2일 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37.8%로 크게 늘어나, 코로나19가 지역 노동자들의 현실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연차사용 등 사용자 의사에 따른 휴업과 휴직에 관련된 상담들이 40.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해고와 권고사직 등 인사처분에 대한 상담들이 35.2%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등 소득 관련 피해상담이 12.7%로 뒤를 이었고, 육아 등 가족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들도 11.3%로 확인됐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하태현 법률지원팀장은 "지난 3월 코로나19 노동상담 대응팀을 구성한 이후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면서 “노동자들이 마주한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성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은 "발표된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책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들이 보다 장기전 전망에 기반을 둔 대책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노동권익 센터와 대응팀은 앞으로도 노동상담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소통하고, 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권리구제 지원단을 통해 소송대리 등 적극적인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지역 노동자들은 1899-6867 혹은 www.cnnodong.net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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