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 통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올해 1월 9일 본회의 통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올해 3월 5일 본회의 통과
어기구 의원 “생형지역일자리 확산 기대”

[당진신문]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올해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기로 했다.

어기구 의원은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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