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서관·공공체육시설 등 휴관 연장

당진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보며 의논하고 있다.
당진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보며 의논하고 있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보건소가 지역 내 신천지 신도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5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 확진자인 장모와 접촉한 후 자가격리중이었던 현대제철 직원 A씨(남, 34)에 대한 검사결과도 음성판정이 나오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와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3월 6일 오후 4시 기준 지역 내 확진자 0명, 접촉자 13명 중 격리중 4명, 격리해제자 및 음성 9명, 의심환자 검사자 474명 중 음성 453명, 검사중 21명이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장소, 접촉기간,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자가격리 시 지켜야 할 규칙은 집 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가족과의 접촉을 피할 것, 부득이하게 만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세탁, 설거지 등도 별도로 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으로는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피하기 △개인물품(개인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건강 수칙(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지키기 등이 있다.

또한 확진 환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과 호흡기증상 등의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자가 검진 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진시보건소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1일 2회씩 발열(37.5도 이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폐렴 등을 확인하고 정신적인 안위 도모를 위해 14일 이상 상담을 하고 있다.

김홍장 시장은 “자가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 수칙을 준수하고, 격리자가 있는 가족들은 세심한 건강상태 관찰과 소아,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과의 접촉 금지,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당진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내 13개소 시립도서관 휴관(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무인 반납기 이용한 반납만 가능) △경로당 18개소 폐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신천지 교인 무응답자 연락처 파악 완료 및 모니터링 계속 실시 △공용터미널 방문자 열화상 카메라 측정업무 추진 △삼선산 수목원 임시 휴원 △지역내 공동주택 공공시설(헬스장 등) 전부 폐쇄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국궁장 등) △민간체육시설(당구장, 수영장 등) 휴관권고 및 사업장 대응 수칙 안내 △사회복지시설 휴관연장 △지역아동센터 휴원기간 연장 검토 등을 결정했다.

한편 3월 5일 16시 기준 충남도가 발표한 도내 확진환자는 89명, 접촉자 930명이며, 의심환자 6,768명 중 양성 89명, 음성 5,339명, 검사중인 인원이 1,340명이다. 도내 확진자 89명 중 천안이 81명, 아산 7명, 계룡 1명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