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새누리당의 김동완(54)의원과 보좌관 허모(40)씨와 김 의원을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든 송모씨 등 3명을 공직석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츨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허씨를 참모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당선 후 5급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선거를 도와주고 보좌관으로 채용된 허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만들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총선이 치러진 올 411일까지 김 의원을 홍보하고, 회원들에게 1인당 유권자 50명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도록 독려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외에도 김동완 의원의 자서전을 무료로 제공, 배포한 것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민감한 사안이니만큼 향후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는 동완사랑 카페를 통해 동완사랑은 본인이 독단적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김동완 의원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순수한 팬카페 모임을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 비서관 채용문제는 김동완 의원과는 전혀 무관하고 본인이 허비서관을 카페의 운영자로서 당진에 계속 거주키 위해서 허비서관에게 보낸 메일이 잘못 엮어진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 줄 인사로 50명씩 독려를 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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