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진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인하
- 소득 1분위 2017년 122만원 ▶ 2018년 80만원
- 소득 2~3분위 2017년 153만원 ▶ 2018년 100만원
- 소득 4~5분위 2017년 205만원 ▶ 2018년 150만원
- 소득 6~10분위 까지는 현행유지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현행)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 (확대) 모든 질환
- (추가지원) 소득기준, 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여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작성일:2017-09-08 12:29:30 211.245.4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