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서는 (2009.12.31 훈령 제297호) 에 의거 "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거기에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기준"이라 하여 ..해안선의 만조선에서 100미터 또는 500미터 이내의 개발을 제한하여 법적 근거없이 사유재산권을 극심히 침해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는 바,
이는 보면 옛날 고을 원님이 입법, 사법, 행정등 3권을 모두 가지고 통치권을 휘두르던 조선시대 폭정을 떠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 김홍장시장님이 들어서 곧바로 철폐를 시키니..그간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로 불법적인 해안선 규제를 관철시켰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기는 고사하고 반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바,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지금같이 밝은 시대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조례나 훈령은 지자체장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만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한 것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장이신 김홍장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물론 시의원들도 제대로 공부좀 하셔서 국민들께 피해가 가는..법적 근거없는 옛날 고을 원님의 통치방식의 불법적인 조례나 훈령을 만들어서는 안된 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아래에 "조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올려 드리니..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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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8상,61]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작성일:2014-08-02 18:29:51 222.118.22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