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이 본격화됐다. 사진은 당진시의회 전경.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이 본격화됐다. 사진은 당진시의회 전경.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회 의정 활동비가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원은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한 한 달 의정비를 지난해 대비 13% 인상된 375만원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 상한을 시·도의회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그리고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기초의회는 잇따라 의정 활동비 인상에 나섰으며, 당진시도 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당진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비 40만원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당진시의회 의정활동비, 연간 480만원 인상될까, 1494호)

그리고 지난 6일 당진시는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정 활동비 지급금액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시민 의견을 참고했다.

당진시에서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0명 가운데 282명(54%)은 의정 활동비 월 150만원에 대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218명(43.6%)은 인상 금액이 높다고 답했다. 

지급금액이 높다고 응답한 218명에게 적정한 인상 금액에 대해 질의한 결과, 102명(46.9%)은 현재 지급금액인 11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이어서 △120만원-79명(36.4%) △130만원-33명(14.9%) △140만원-4명(1.8%)로 나타났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해 의정 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 2003년 이후 동결됐던 의정 활동비가 20년 만에 40만원 인상된 15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3월 조례 개정 이후 이르면 4월부터 한 달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225만 3000원을 포함한 총 375만 3000원(세전)을 받게 된다. 연간으로 합하면 4503만 6000원이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3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당진시의원들은 4월부터는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받게 되며, 1월부터 3월까지의 인상된 활동비 부분은 소급 적용될 것”이라며 “시민들 입장에서 급여가 오른다는 자체가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활동비 인상을 두고 의원들은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좋게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상연 시의원은 “정치인들이 가짜노동을 한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정비 인상을 두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돈을 받는 만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늘어난다. 의원들은 더욱 책임을 갖고, 시민을 위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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