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최대 150만 상향조정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 110만원에 “현실화 반영 필요” 목소리 높아
당진시, 여론조사로 최종 의정활동비 인상안 결정 예정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이 본격화됐다. 사진은 당진시의회 전경.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이 본격화됐다. 사진은 당진시의회 전경.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을 본격화했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의원들은 한 달에 최대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당진시의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한 달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21만 5500원을 포함한 총 331만 5500원(세전)이다. 연간으로 합하면 3977만원이다.

이는 충남도 14개 시·군에서 △천안시 403만 780원(연간 4837만원) △아산시 354만 9730원(연간 4260만원)에 이은 3위 규모이며,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역인 서산시의회의 의정비 320만 2140원보다 1만 1000원 많다.

반면, 의정비 300만원도 안되는 기초의회는 △계룡시 289만 2750원 △논산시 295만 7000원 △서천군 298만 500원 △태안군 298만 9410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의회 간 의정비의 격차가 큰 이유는 월정수당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누고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보조 활동비 그리고 월정수당은 기본급 개념이다.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간의 인상률을 정한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마치고, 여론조사를 거쳐 2023년 월정수당을 2022년 대비 5% 인상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나머지 3년간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개념의 의정활동비는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2003년부터 전국 기초의회 모두 금액이 변동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간 의정비 격차 해소를 비롯해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시·도의회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그리고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매년 의정비 인상은 활동비를 제외했는데, 공무원 급여 인상분에 소급해 간다고 하면 시의원들은 반만 올랐던 것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하던지, 40만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시민들은 시의원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으로 시의원의 의정비가 적은 것을 좋아할 것이다. 아무래도 많이 주는 만큼 일을 못하면 그에 대한 질타를 하실텐데, 그때는 저희도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00명 대상 설문조사.. 2월 중 결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기초의회는 잇따라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당진시도 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우선, 지난 11일 당진시는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및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한 차례의 정회를 거쳐 당진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최고 상한 금액인 1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아닌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인상 금액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당진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인상을 반대하는 경우 적절한 인상 폭에 대해 유선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당진시는 여론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2월 중에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 금액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의정활동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당진시민 여론조사에서 40만원씩 인상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으면, 의견을 주신 것에서 검토해 인상 금액을 논의해야 한다. 최종 인상안은 2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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