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 개최와 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로 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대부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 추심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의 적정성 여부 △대부계약 적법성 확인 및 과잉대부 여부 등이다.
김세희 기자 kimsh0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