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곡리, 유곡리, 서정리 이장 “주민들 동의 얻고 사업 진행”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8월 30일 본지에서 보도한 <태양광 발전소도 쪼개기?...“막대한 농작물 피해 우려”, 1372호>에 대해 송산면 동곡리, 유곡리, 서정리의 이장들이 반박 입장을 내놨다.

동곡리와 유곡리 일원 농지 총 31만 884㎡(약 94,042평) 면적에 35,969kW 설비용량 수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는 13개의 발전소로 분리해 사업 허가를 받아 쪼개기 편법 의혹으로 농사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사업 추진 절차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발전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시에 제출되는 주민의견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던 상황.

보도 이후 이장들은 “업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 또한 주민 동의를 얻고 업체와 상생협약을 맺은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시에 제출했다”며 반박했다.

마을 이장에 따르면 동곡리는 지난해 7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8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서정리와 유곡리는 지난해 4월에 주민설명회를, 그리고 7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것.

지난 7월 송산면 유곡리와 업체 측은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마을 일부 주민들이 참석했다.
지난 7월 송산면 유곡리와 업체 측은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마을 일부 주민들이 참석했다.

마을 이장들은 “코로나19로 주민설명회에는 개발위원들과 젊은 주민들 위주로 20여명 참석했다”며 “송산면에서 업체의 허가신청에 대한 주민의견을 요청했을 때,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서류와 설명회, 협약 맺은 사진 모두 자료로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장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시에도 협약서와 주민동의서를 모두 제출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업체의 쪼개기 편법 의혹에 대해서는 “당초 업체에서 하나의 발전소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토지주들과 협의가 안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미뤄지려 했다”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의심할 것 같았고, 업체와 마을 간에 협약을 맺은 것도 있으니까 협의를 마친 일부 토지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설명했다.

한편, 세 마을 이장에 따르면 발전소 사업 추진에 따라 동곡리, 유곡리, 서정리는 발전소 업체와 참여형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발전소 수익금의 0.2%를 마을 기금으로 이용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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