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발전소명, 사업주만 다르게 동곡리, 유곡리 일원에 13개 발전소 신청
‘쪼개기’ 편법, 발전소 허가 쉽고, 환경영향평가 피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발생

동곡리, 유곡리 농민들 “농지 주변 곳곳에 발전소 들어서면...농작물 피해 우려”
당진시 “쪼개기 개발 문제 뒤늦게 파악...농민 피해 우려되지만 막을 방법 없어”

※이 삽화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홍원 작.
※이 삽화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홍원 작.

“지난해 초부터 마을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얘기만 있었지, 얼마나 큰 규모로 들어오는지는 전혀 몰랐죠. 그러다 최근에서야 쪼개기 식으로 발전소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농사에 큰 피해를 줄까봐 걱정입니다” -송산면 유곡리 농업인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송산면 동곡리와 유곡리 일원에 일명 ‘쪼개기 편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태양광 발전 A업체는 동곡리 2-112번지 외 10필지에 설비용량 2999.76kW 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충청남도에 허가 신청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사업주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발전소 명으로 12개의 발전소를 추가로 허가 신청했다. 

신청된 13개의 발전소 규모는 농지 총 31만 884㎡(약 94,042평) 면적에 35,969kW 설비용량 수준이다. 현재 이 가운데 11개 발전소는 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1개(9호)는 자진 취하를 그리고 또 다른 13호는 허가 심사 중에 있다. 이처럼 업체에서 발전소 허가를 토지 지분 쪼개기와 유사하게 분할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는 시설용량에 따라 다르다. △3000k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00kW~3000kW 미만 광역단체 △1000kW 미만은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소 건설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와 지역수용성 정도 등에 대해 의견을 받아 발전소 허가 및 보류를 결정한다. 

반면, 광역단체와 지자체는 산자부보다 허가 승인이 쉬운 편이다. 전기위원회가 따로 없다보니,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 

특히 사업 부지를 100MW(10만kW) 미만의 규모로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까지 있다.

충청남도 에너지팀 관계자는 “발전소 허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한 쪼개기 편법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산자부에서는 전기사업법과 지역수용성에 따라 사업 허가 결정을 내리지만, 광역지자체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어긋나는게 아니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한 농업인은 “농작물은 기온에 상당히 민감한데, 아무래도 발전소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강제적으로 빛을 내는 시설 옆에서 농작물을 제대로 기르기는 힘들다. 이는 결국 협의하지 않은 토지주들도 발전소 사업을 위해 토지 임대를 하라는 압박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대상지는 우량농지로 20년간 발전소로 이용된 이후에는 농사를 다시 지을 수도 팔 수도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며 “결국 피해는 농민들만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쪼개기 편법이 아닌 발전소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허가 신청을 나눈 이유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면적 부지에 따라 받는 가중치 때문에 나눈 것”이라며 “모두 한 번에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을과의 (상생 협약)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적 부분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쪼개기 편법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산면 동곡리 2-112번지 외 10필지에 진행중인 태양광발전소 사업 대상지. 총 설비용량은 35,969kW 규모다.  표시된 부분은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대상지 주소지를 당진시에서표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송산면 동곡리 2-112번지 외 10필지에 진행중인 태양광발전소 사업 대상지. 총 설비용량은 35,969kW 규모다.  표시된 부분은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대상지 주소지를 당진시에서표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정보 전달·주민의견서 내용도 부실

허가신청에 대한 주민의견서의 문제도 지적됐다. 충남도에서 당진시에 허가 신청에 대한 관련법 협의서를 보내면, 당진시는 법적 검토 및 주민의견서를 취합한다. 문제는 주민의견서 내용이 부실하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명수 당진시의원은 “당진시가 마을에서 받은 허가 신청에 대한 주민의견서의 경우 동곡리는 상생협약을 맺고 주민의견서 내용은 충분하지만, 유곡리의 경우 ‘주민들은 발전 사업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으며 허가신청을 찬성한다’고만 적어서 제출했다”며 “당진시는 주민의견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충남도에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마을에 주민갈등유발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당진시는 사전에 고시해야 하지만, 사업 추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발전소를 추진하려면 한쪽에 집단화로 추진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협의를 통해 추진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업무를 7월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쪼개기 개발 허가에 대해 사전 파악이 되었던 것인지, 고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쪼개기 개발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해 이번에 확인했다. 쪼개기가 문제로 보여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막을 도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당 발전소 사업은 충남도에 허가 신청됐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며 “쪼개기 편법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따로 조례 제정이나 해결방안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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