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황해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건의안’ 채택

 

지난 23일 당진군의회(의장 최동섭)는 이재광 의원이 발의한 △황해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안과 한창준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진군의회는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안에 대해 “황해경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지만,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생계보장과 양도소득세가 염려되어 불안만 더해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산업단지 수용토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기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10%감면에서 △2년 이상 4년 미만 10%(채권 15%, 특약 20%) △4년 이상 10년 미만 30%(채권 35%, 채권 만기까지 보유특약 40%) △10년 이상 50%(채권 55%, 특약60%) 감면을 주골자로 삼고 있다.


또, 이날 군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도 채택,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할 것”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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