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민원발생, 엄격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곡지구

당진군이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를 악취관리지구로 지정 특별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전체면적인 311만2404㎡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달에 충남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송악면 부곡리 일원으로 1992년부터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로 현재 금속, 유리섬유, 자동차부품등 약40여개 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있으며 그동안 송악면 한진리, 부곡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거 지역내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는 충분한 악취방지계획서를 첨부하여 당국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는등 법에 의한 엄격한 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관리가 이루어진다.


특히, 일반지역과는 달리 관리지역만을 강화된 악취배출허용 기준치를 정해 허용기준을 초과하가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조치와 함께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군관계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반드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길 바라고 있다”며 “해당기업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악취오염방지를 위한 공정개선, 악취방지시설설치확대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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