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도민 생활 속의 민주 의식 함양 위한 조례”

[당진신문] 충남 도민의 민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인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선영 의원(사진제공 이선영 의원실)
이선영 의원(사진제공 이선영 의원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이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31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출된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중 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선영 의원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도민의 민주적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조례가 통과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든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9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행자위에서 이선영 의원은 청양 우라늄식수 사태를 지적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제’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충남의 수돗물 누수율이 13.2%이고, 이는 전국 평균 10.5%에 비해 높은 수치다. 더욱이 충남의 21년 이상 상수도관이 18%에 달하고 있어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 위험까지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하며 정수장과 노후수도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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