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면적 60㎡ 이상 설치신고 해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 돼지, 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면적 60㎡(80여마리) 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당진군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내년 9월 27일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당진군의 개 사육농가는 2008년 7월말 현재 48가구로 전부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천장과 바닥 등에 방수재를 사용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퇴비 저장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 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은 시·군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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