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새벽 3시께 여성 3명이 거주하는 원룸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 금품을 강취함은 물론 성추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일명 당진발바리(본지 792호 1면 보도) 이모(28)씨가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의하면 피의자 이씨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치 않은 자로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11월 14일 23시 30분경 당진읍에 있는 주택가 한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피해자A(30,여)씨를 부엌칼로 위협, 피해자 휴대폰을 빼앗아 알몸 등을 촬영하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성폭력범죄 1회, 강도상해 1회, 절도 6회, 주거침입 미수 1회 등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890만원 상당을 강, 절취했다.

당진경찰서는 끈질긴 탐문 수사와 과학수사로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강간)등 혐의로 이씨를 검거,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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