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이 혼합된 우유 교환 요구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 입니다. 귀하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내 들어있는 이물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는 제조공정상 부주의, 자연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품이 개봉된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선의의 고발도 믿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유의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미세한 검은 이물질은 우유팩에 우유를 주입한 후 팩을 고열로 봉합하는 과정에서 팩에 묻어 있는 우유가 탄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같은 물질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문의 :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담당자 이민화) ☎(042)221-9898 / 당진군청 소비자상담실 ☎(041)35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