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7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1.1.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