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까지 14개읍면 설치완료

당진시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시설을 14개 읍면 전체에 설치하는 사업을 2019년까지 마무리한다. 

당진시 여성가족과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시설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대호지면, 신평면, 송산면, 당진1동, 당진3동에 대해 연차적으로 2개소씩 5개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개소가 추가된다면 형식적으로 당진시 관내 14개 읍면에 모두에 공동생활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매년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고독사 및 자살, 질병 등을 예방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진시는 독거노인의 문제를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13년부터 합덕읍 상개리에 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15년 11월에는 우강면 창리, 고대면 슬항2리에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그에 이어 석문, 면천, 순성, 당진2동, 송악읍, 정미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거나 운영준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다만 당진시가 마을단위 개인주택과 단독건물,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제를 장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총 지원예산이 아직 2,200만원에 불과한데다 노인 다수 지역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만큼 이용노인수가 68명에 불과하다. 시설 공간과 예산 확보 등이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다.

당진시는 앞으로 14개 읍면동에 설치를 마친 이후에도 희망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2016년 ‘인구총조사’ 결과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수는 4,676명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