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득 세무사

정제득<br>세무사

간이과세란?
간이과세는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여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반면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거래의 증빙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들 중에는 최종소비자와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들은 거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간이과세 포기제도란?
이럴 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간이과세포기 제도이다. 아직 매출규모는 연간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사업자와의 큰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적극 고려해 볼만한 일일 것이다.

3년간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어
간이과세의 포기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 달부터 곧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3년간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다.

간이과세포기 시 주의할 점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일반과세자로 남게 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전환일 전날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달의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간이과세자로서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의 경우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 2년 이내의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경과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공제받게 된다.

간이과세자라도 적격증빙 받아둬야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갖추어두는 것이 향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두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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