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미국 및 영국 등과 같이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하여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하에서는 상속세의 제척기간 및 연대납부의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상속세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일정한 특례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이는 확정된 조세 채권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과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이 진행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포함)의 부과제척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부터 10년간

(2) 부정행위 또는 무신고에 대한 제척기간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3) 특례제척기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2.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며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10년 이후에는 상속세를 추징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및 예금 등 현금자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현금자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현금자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자녀들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및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전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 등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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