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심의 표결현황. ⓒ충남도의회 페이스북 갈무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심의 표결현황. ⓒ충남도의회 페이스북 갈무리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재표결로 기사회생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2020년 7월 10일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과도한 학생인권 보장 때문에 학습권과 교권 침해 발생하고, 성 소수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일며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찬반 팽팽, 1490호)

이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 등 25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 지난해 12월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충남도교육감은 재의결을 요구했고,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재석의원 3분의 2(29명)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이처럼 극적으로 부활한 충남학생인권조례지만, 결국 다시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9일 충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아산3,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심의 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김기서 의원(부여군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이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온 것도 아닌데, 한 달 만에 재발의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발의를 할 때에는 합당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선태 의원(천안시 10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잉크가 마르기 전에 폐지안을 다시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날 총 46명의 도의원(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결국 재석 의원 34명이 전원 찬성해 가결했다.

조례 폐지안 통과 이후 충남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할 계획을 밝혔다. 학생인권센터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은 “똑같은 내용,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20일 이내로 재의할 예정으로, 재의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한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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