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사진. ⓒ당진시청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사진.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등 업무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무에 대해 교육했다. 

시에서 추진하는 도급·용역·위탁(이하 도급 등)사업 업무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 내용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에 관한 것으로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절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편 시는 지난달 20일, 27일 시 소속 현업업무 종사자(353명),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137명)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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