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의 3.75% 공제 혜택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오는 4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5% 공제가 적용되며, 연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41-350-3454)과 각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며,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