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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진보당 당진시위원회가 대법원에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 확정을 환영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대제철은 대법 선고 따라 정규직 전환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흐른 세월이 12년 8개월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다른 대기업의 불법 파견 판결 사례를 고려하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으나 문제는 재판 지연 때문”이라며 “이러한 기업범죄가 최장기 재판 지연으로 비호를 받아온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기업범죄를 비호하기에 바빴고, 노동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만큼 기업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하지 않고 당국이 더 양산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제철업계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하지만, 중간착취의 지옥도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은 재벌특혜, 반민중 노동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라며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지켜보겠다는 현대제철은 대법원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의 불법 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더욱이 불법파견소송 1심에서 승소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3명도 당장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가 승리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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