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지난해 4월에 발생한 대호지 산불 모습. ⓒ당진신문DB
지난해 4월에 발생한 대호지 산불 모습.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산불에 가장 취약한 봄철을 맞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4월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야산 일원에서 수 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산림 및 재산 피해를 남겼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원당동 구봉 송익필 묘 일원에서 입산자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해 산불진화인력 및 헬기 2대 등이 투입됐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는 총 69건이며, 실제 산불로 발생된 건수는 총 7건이다. 전체 피해면적은 107만 7400㎡이며, 이 가운데 대호지면 사성리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면적만 98만 5400㎡로 가장 넓다.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은 농업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파쇄기 작동법과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추수를 끝내고 고춧대, 깻대 등을 소각하면서 불씨가 산으로 옮기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100m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엄연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녹지과에서 부과한 과태료 건수만 총 7건에 달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원순환과에서 영농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를 제외한 만큼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매년 2회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과 가을철 건조기를 맞이해 산불에 가작 취약한 기간에 산불예방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산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당진시도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정해 산림녹지과 주관으로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본부는 산림녹지과 사무실에 마련됐으며, 담당 직원 4명은 주중에 함께 근무하고, 주말 순환 근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만큼 당진에 14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산림 감시원 30명이 예찰 활동에 나서며, 영농부산물 불법 폐기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맡는다.

일상생활 속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당진시는 지역 주요 도로마다 산불 조심 깃발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산불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 문구를 적은 포스터처럼 작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혹은 진압 장비 및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산과 등산로를 대상으로 입산 통제 구역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합덕읍과 순성면에 위치한 둔군봉을 비롯한 △송악·순성 국사봉 △신평면 망객산 △면천면·용연동 보령산 △구룡동 웅산 △석문면 석문산 △고대면 큰산 △대호지·정미 자모산 △대호지 새앙골~마중리고개 등이다.

등산로 폐쇄 구역은 11개 노선이며, 등산객이 다닐 수 있는 길이지만, 산불이 발생한 경우 진압을 위한 진입이 어렵거나, 인적이 드물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정해졌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산불 발생은 매년 비슷한 건수로 발생하지만,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대호지면 산불 발생 규모가 컸기 때문에 산불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났던 것 같다”며 “영농부산물 폐기와 관련해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동해서 최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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