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용배수로 정비, 도로 확 포장, 마을 공동시설의 정비 그리고 시내의 경우에는 무료공용주차장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은 55%인데 저소득자의 생활비를 증가시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편 비중이 높은 간접세로 세금은 공평하게 내는데 무료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과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편익은 누구에게 제공되는가? 

당진시의 주차장 1면 조성비는 땅값과 공사비를 포함해서 8000여만원이다. 국가가 보조금을 회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소득이 5%이니 국가는 기회비용을 연간 5%로 정한 셈인데 대출금리를 생각해보면 타당하다. 즉 국가는 주차장 1면에 대한 연간 주차비용으로 최소 400만원을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의 유료공용주차장 1급지의 1일 주차요금은 7000원이고 다자녀가족 차량 등 여러 이유로 50% 감면 받기도 한다. 결국 관리비 인건비를 제하고도 국가는 1일 주차하는 운전자에게 최소 1일 3000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과연 공평한가? 

공간이 없는 경우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주민들은 주차장과 도로확충을 요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발언권이 높아 주차장과 차도 조성에 밀린 대중교통과 인도에 예산투입은 한없이 미루어진다. 

주차장과 차도의 확충은 자동차 운행을 편리하게 하고 도보나 대중교통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므로 결국 자동차의 증가를 불러 온다. 즉 교통약자의 편익은 점점 더 개선되기 어렵다.

차가 1대 늘면 대략 주차면은 3면이 필요하다. 집과 직장의 주차 공간은 전용 공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결국 시에서는 식당 인근 등에 주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10만대가 넘는 차량의 주차장을 당진시가 충족하는 것은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무운행 차량은 집 차고에 주차되어 결국 전체 필요 주차면의 1/3만을 사용하고 차도를 점유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당진시청의 주차면수는 807면이고 시청직원 753명이 자차를 이용하므로 실제로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거의 없다. 

관용차와 장애인 주차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마찬가지로 당진시청도 직원의 자차 출퇴근을 줄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승용차 요일제는 외곽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외근을 하는 직원들 때문에 권장하기도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유재산인 자동차의 활용을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의 심대한 침해이다. 

당진시 공무원의 출퇴근 자차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재인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더라도 민원업무를 위해 온 민원인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민원 업무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시민에게 부과한 것이고 지자체의 사무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청직원들에게만 주차비를 받는 것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장이 주차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일정 시간 이상만 유료로 하고 공무원들은 무료로 하게 되면 이는 인근 주민들의 얌체 주차를 막는 효과만 있다. 최악의 경우 현 여유공간인 54면의 활용도만 높이는 정책이다. 

최종적으로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직원들에게는 주차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직원 무상주차와는 확실이 다른 효과가 있다. 공무원 주차비 지급 정책은 차가 없거나 운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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