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래 당진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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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임차할 부동산(주택·상가)이 소재하는 자치단체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기에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자치단체 미납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준비 서류 ※열람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제출 불요 / 밑줄친 첨부서류는 신청인의 필수제출 항목임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준비 서류 ※열람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제출 불요 / 밑줄친 첨부서류는 신청인의 필수제출 항목임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준비 서류(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열람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제출 불요 / 밑줄친 첨부서류는 신청인의 필수제출 항목임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준비 서류(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열람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제출 불요 / 밑줄친 첨부서류는 신청인의 필수제출 항목임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①지방세 체납액, ②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③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입니다.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계약일 이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당진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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