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제5장 신설

당진시청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시청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신문] 당진시는 2023년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체육단체에 대해 공공체육시설과 비교해 초과하는 사용료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와 실제 계약한 사용료를 상·하반기 나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인 생활체육단체는 당진시체육회에 가입한 단체 또는 당진시에 있는 직장 동호회이다. 또한 연간 체육활동을 하는 구성원이 20명 이상이고 전체 회원의 70% 이상이 당진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단 같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해 연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고 단체당 1개의 학교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신청은 당진시체육회 생활체육팀(☎070-4915-3261)으로 11월30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되며, 당진시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12월 말까지 선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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