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환 당진시청 세무과

최윤환 당진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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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있다. 또한 주민세 개인과 사업소분에는 10%(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교육세를 추가하여 납부하게 된다.

주민세 개인분을 살펴보면 매년 7월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고지를 하게 된다. 세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게 된다. 현재 당진시는 1만원으로 정하여 8월에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1만 1000원을 부과하여 고지를 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2021년도부터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통합되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기준 시·군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관내 사업소가 있고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소 모두 신고대상이다. 

주민세 개정사항. ⓒ그래픽 함현주
주민세 개정사항. ⓒ그래픽 함현주

세액을 살펴보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다. 기본세율에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또한 개인·법인 사업주의 사업소 면적이 330㎡초과 하는 경우 기본세액에 더하여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더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오염물 배출사업소(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대해서는 ㎡당 500원으로 한다. 

8월, 이달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개인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위택스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로 신고하면 되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당진시 보이는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을 통하여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및 가산금이 추가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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