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특수한 경우의 증여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계산하는 증여세는 동일인이 재산을 한번에 증여받는 경우보다 여러 번 나누어서 재산을 분할 하여 증여받는 경우 누진적인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증여일 전 합산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인수한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간 따라 증여재산 반환에 대한 세금 달라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달라진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재산의 반환, 분할 증여 및 부담부 증여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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