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효 식 당진시의회 의원/총무위원회 위원장

투ㆍ융자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
보다 전문적이고 정정하며,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진시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항목별로 외부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여 세세히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체크 하고, 미심적은 부분은 재조사를 하는 등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자체심사의 경우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이 투ㆍ융자심사위원이 되어 심사하는 것은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들이 어떻게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부정적이나 재검토 판정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즉, 타당성조사 기관의 선정,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측면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당진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전임 시장의 사업 중단 지양과 공약이해의 신축성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기초해 각종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임 시장이 추진한 적정한 사업을 후임 시장이 승계할 책임(책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적정한’이란 수식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해석이 정립되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 놓기 마련이다. 공약은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공약과 관련된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각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약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둘째 법령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당선 후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당진시 운영에 적용되는 수많은 법령과 규제사항들을 후보자들이 모두 숙지하는 석은 불가능하다. 또한 선거 전과 후 시의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셋째 공약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운영 관련 법령 등의 이해
과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되었던 사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정 위반 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은 사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령을 점검했다면 피 할 수 있는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시정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계약을 포함한 사업 추진 관련 법령에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무 관련 행정조직은 법무통계팀이 전부이다. 앞으로도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려가 있다. 시는 자문변호사 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간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해당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의회와의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
시와 의회는 건전하면서도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긴장유지를 유해 다음 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시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장은 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8조)
▲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충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시장은 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충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중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예산의 세부내용은 공무원들이 의원들 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회에서의 잘못된 의결을 바로잡기 위한 조항으로 사료된다. 시와 의회간 암묵리에 주고받기 흥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조항은 사문화될 것이 뻔하다. 이런 일이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와 의회간에 건전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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