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재건축 사업자 내달 3일 결정
행정심판 신청한 가게 기각으로 인해 사업추진 무리 없을 듯

여러 해를 끌어 온 어시장 재건축 문제가 마지막 실마리가 풀리면서, 재건축 사업자의 선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마지막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업체가 충청남도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다음달 3일 발표할 어시장재건축 사업자의 선정과 이후 재건축 시행에 큰 문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과의 관계자는 “다른 상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빠른 재건축 시행으로 어시장 상인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입주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다음주부터 새로운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용역사에서 진행할 것이다. 재건축 사업이 단순하게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좀 더 나은 영업 활동을 하여, 상인들에게도 좋고, 당진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선택 기회가 더 넓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까지 꾸준하게 상인들의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마인드 개선, 전략적인 업종 선정 등을 상인들과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되었으며, 12월 3일 2시에 마감 되고, 당일 3시에 개찰한다. 기초금액 48억 추정금액 68억 규모 선으로 공고된 이번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공동도급,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공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기간은 1년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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