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침해, 재량권이탈, 업무오인 등 패소
패소비용만 2천만 원… 법령준수의무 안 지켜져

지난 3년간 당진시의 소송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합당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해 어이없게 소송에서 패소한 점들이 드러났다. 이는 곧 법령준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당진시의 신뢰 하락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인다.

이미 당진시는 3년간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패소비용을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낭비했으며 소송 기간 동안 행정력 저하는 필연적이었다.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 본지가 당진시에 정보공개 청구결과 2010년부터 20134월까지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총 102건의 소송이 진행됐었다. 이중 승소 25패소 8진행중 31기타 38건 등으로 분류됐는데, 승소와 패소의 비율을 따져보면 당진시는 소송 전체의 75%를 승소했고 25% 패소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러한 당진시 소송현황의 가장 큰 문제는 패소 이유였다.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비공개로 처리해 패소된 경우가 2건이나 있었다. 또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2건의 소송에서 패소했었으며, 이외에도 재량권이탈과 행정 업무 오인, 무단점유가 아닌 곳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등으로 패소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주된 패소 이유이기 때문에, 행정 신뢰 하락과 함께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는 행태로 시민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읍내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42)씨는 가장 신뢰를 주고 시민들의 믿음을 얻어야하는 당진시가 법을 지키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민원인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당진시가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소송 결과 재작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당진시의 총 패소비용은 2천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지는 소송기간동안의 행정력 저하를 포함해 시민들의 불편까지 고려한다면 위 금액 곱절의 행정 낭비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승소, 패소를 떠나 소송 이전 민원인들에게 사전 설명과 함께 오해가 없도록 해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효권 의원은 이러한 당진시 소송현황을 꼬집으며 법에 명시돼 있는 주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해 법원에까지 가서 패소당하는 망신을 당하고 있다다시는 이러한 행정착오로 예산, 인력 낭비를 방지하기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주된 패소 내용은 정보공개 결정 취소와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으로 법을 잘 몰라 나타나기보단 행정적 착오로 패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소송이 되기 전 민원인들에게 사전 설명과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당진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남발되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소송 제기 절차가 간소해져 영업정비, 영업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으면 소송을 통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악성 민원인의 경우 소송에서 패할 경우 가중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 당진시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를 높이고 유사 소송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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