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리 마을회 “왜 지역민이 피해 입어야 하나” 호소

28일 윤수호 가학리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20여 명은 당진시청에서 축협사료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28일 윤수호 가학리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20여 명은 당진시청에서 축협사료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축협사료공장이 송악읍 가학리로 이전을 앞둔 가운데 가학리 마을회가 사료공장 건립을 반대하며, 인·허가 과정에 대한 당진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28일 윤수호 가학리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20여 명은 당진시청에서 축협사료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정본환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실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가학리에 이전되는 축협사료공장은 송악읍 가학리 36-3번지 야산에 전체 면적은 56,634㎡(약 17,131평)이며 공장 건축면적은 약 39,000㎡(약 12,00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가학리 주민들은 사업설명회 개최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악취를 우려하며 행정에서 인·허가를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학리 주민 이은용 씨는 “왜 가학리에 축협사료공장이 들어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각 지역에서 반발해서 반대를 했다는 것은 혐오시설이라는 것”이라며 “환경적인 문제가 예상되는데, 시에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은 “당진에 비어있는 공단을 내버려두고 왜 가학리에 사료축협공장을 허가를 내야 했던 것인지 이유가 있나 묻고 싶다”면서 “공단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지 않나, 왜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라며 성토했다.

이에 당진시 기업유치과 구본상 팀장은 “축협사료공장은 시에서 유치한 것이 아닌 개별입지 공장이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축협에서 입지를 선정한 것”이라며 “사실 주민설명회는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축협은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다. 시에서는 서류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다만, 건설 하청 업체에서 산지 임목을 채취하면서 개발행위 산지 보증금이나 농지 보증금을 부담하면 나무를 채취할 수 있다. 그런데 비산 먼지를 막는 천막을 치지 않아서 3월에 신고 들어가서 시에서 하청 업체를 고발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처럼 서류와 절차에 맞춰서 업무를 하는 것이며, 저희가 기업 입지를 선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민들이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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