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의 도금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7)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소방서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의 도금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7)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소방서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의 도금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7)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52분 작업자 1명이 미끄러져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당진제철소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현대제철 소속 직원으로, 사고가 발생 된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설비다.

이번 사고로 당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대제철 측은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현재 담당자가 당진 사고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적용될지 여부는 조사를 더 진행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대제철은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