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만 방역패스 30일간 적용
당진 일부 식당, 시민들 혼선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당진 코로나 확진자는 2,040명(#5310~#7349)이다. 하루 평균 290여 명 꼴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 지역 식당과 카페에서 60세 미만의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진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대구시장이 고시한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부분과 식당·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력이 지난 23일 오후부터 즉시 발효됐다.

하지만 이번 방역패스 효력 중지는 대구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당진은 중앙 지침대로 방역패스 확인을 해야 한다. 

시민 김현아(25세) 씨는 “점심 식사를 위해 찾은 식당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물어보니, 앞서 방문한 다른 손님이 방역패스 정지됐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워낙 지침이 수시로 바뀌니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른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방역패스 확인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방역패스 중지는 대구에서만 적용된 것이고, 다른 지역은 동일하게 방역패스 확인을 해야한다”면서 “대구의 사례로 다른 지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는 되는 것 같지만,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3월 2일부터 당진 지역 초·중·고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신속항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할지 우려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당진교육지원청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학생 수 600명 이상의 과밀학교 14개교 학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진교육지원청은 600명 이상의 과밀학교의 방역과 학사운영에 대해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한 각 학교의 준비 사항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재 교육장은 “원만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슬기롭게 학교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신속항원키트 및 방역인력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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