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구역인 당진 오도교 아래에서 불법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인의 모습.
낚시금지구역인 당진 오도교 아래에서 불법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인의 모습.

“밭일을 하다 보면 다리 부근에 낚시객들 차가 빼곡한 모습을 자주 본다. 낚시만 하고 돌아가면 상관없겠지만 가져온 술이나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한다” /슬항리 주민 A씨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당진시 역천일대 낚시금지구역에 불법 낚시와 각종 오물 및 쓰레기 투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지난해 8월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역천(정미면 대운산리부터 고대면 슬항리 오도교까지 총 14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야영·취사 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 그 밖의 하천오염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당진시는 위반자에게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역천 일대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무색하게도 불법 낚시 및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태다. 

지난 20일 송산면 당산리 오도교 아래를 찾았을 때, 낚시인들이 버리고 간 폐비닐, 술병, 낚시도구 등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오도교 아래로 내려가는 길옆에는 낚시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는 낚시 포인트를 찾아온 낚시인들은 낚시금지구역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같은 날 석문면 삼화리 삼화교 아래는 전날까지 낚시를 즐긴 듯 의자, 모기향이 남아있었다. 해당 구간은 내수면 관리구역으로 낚시금지구역은 아니지만, 낚시 행위 이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삼화리 삼화교 아래. 낚시인이 버리고 간 폐비닐과 다시 사용하려는 듯 남겨 놓은 모기향, 의자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삼화리 삼화교 아래. 낚시인이 버리고 간 폐비닐과 다시 사용하려는 듯 남겨 놓은 모기향, 의자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더 큰 문제는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고 가거나, 낚시를 위해 떡밥·어분 미끼를 사용하고 난 후 포장 비닐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천의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을 포함해 낚시인들마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평면 유료 낚시터에서 만난 B씨는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제도 중요하지만, 낚시인들이 자기 쓰레기는 스스로 수거하는 등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하천변에 낚시인들이 마구잡이로 버리고 간 쓰레기를 보면 같은 낚시인으로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낚시인들의 행동 때문에 낚시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가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태료 부과 0건...단속해도 계도에 그쳐

하지만 당진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하천팀 관계자는 단속업무를 통합해서 담당하는 부서의 부재와 현장 단속의 어려움, 명확한 처벌근거 부재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진시 건설과 하천팀 관계자는“현재 각 읍면의 어르신들이 주 3회 정도 하천 감시, 환경정화 활동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불법 행위자에 대해 일차적으로 계도를 진행하고, 행위자가 계도를 거부할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도를 거부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하천 인근 낚시인이 버리고간 쓰레기
하천 인근 낚시인이 버리고간 쓰레기

또한 “낚시금지구역 불법 낚시에 대한 단속은 건설과 하천팀에서 담당하고, 하천 내 불법 쓰레기 투기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 업무는 각 면에 속한 하천감시원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항만수산과 연안관리팀 관계자는 “단순 레저행위를 위한 낚시의 경우 불법으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업으로 낚시를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단속하거나 제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하천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낚시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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