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이 특정인 대상 백신 접종 특혜를 준 당진시보건소장과 백신 특혜를 받은 이건호 전 부시장 등 7명을 지난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진시보건소장은 직권남용, 공전자기록위작, 개인정보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보건소 B 과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C 직원에게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 이건호 전 부시장(현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낙협직원, 운전직 2명 등 백신 특혜를 받은 4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진보건소장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검찰에서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검찰 조사에 따라 보건소장과 B과장 그리고 이건호 전 부시장에 대한 감사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에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검찰 송치에 대해 경찰 측으로부터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공직감찰팀 관계자 역시 “검찰 송치 통보를 받은 것은 없고, 이건호 국장에 대한 백신 특혜 의혹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한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검토를 통해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당진시보건소장 백신 접종 특혜 지시 논란과 관련한 특정인 특혜 의혹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보도 이후 충남지방경찰청은 백신 특혜 지시 및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했고, 보건소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및 당진시보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하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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