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브리핑하는 최동석 건설도시국장
브리핑하는 최동석 건설도시국장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제4차 시정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최동석 건설도시국장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정비계획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 건설도시국의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최 국장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전체 3만1015필지 중 연속지적도 불일치, 재산관리부서 변경, 지목변경, 용도폐지, 무단점유 등 1만3057필지를 정비 할 계획”이라며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무단점유 해소로 국·공유재산의 유상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세외수입의 증대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모에 선정된 당진1·2동이 추진 중이며, 2단계로 합덕읍 운산리, 신평면 거산리 일원, 3단계로 면천면,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하는 원도심 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자원 활용으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조감도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조감도

당진시의 ‘도시재생뉴딜산업 단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구 군청사 철거후 도심광장 조성(공사추진 2020년 10월~2022년 3월, 사업비 67억원) △시민문화예술촌 조성-구 당진시네마 매입 후 문화예술촌 조성(2020년 10월 착공~2021년 7월 준공, 사업비 30억원) △주민커뮤니티 거점조성(구 농협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2020년 1월 착공~2020년 6월 준공, 사업비 11억원) △세대융합지원센터조성 △구 군청사 내 신중년센터 리모델링 (세대융합지원센터 착공 2020년 10월, 사업비 18억여원) △주택지 골목정비-노후 주택지 정비(사업기간 2019년~2020년, 사업비 5억 8천만원) △청년공유 주거 공간 조성-청년나래센터 거주 공간 마련(2019~2021년, 사업비 17억여원)등이 계획돼 있다.  (본지 1306호 보도, 당진시 추진 사업, 그것이 알고싶다 -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당진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조성사업- 당진2동 사무실철거 후 도심광장 조성(2020년 10월 착공~2022년 6월준공, 사업비 70여억원)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 △빈집 매입 및 학생활동 공간 조성, 2020년 11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 사업비 28억여원) △학교 앞 안심광장 조성사업- 학교 앞 환경개선(사업비 28억원, 2021년 1월 착공~2021년 8월 준공) △노후주거지정비사업- 집수리지원, (사업비 6억원, 주거지 정비공사 2021년 3월~2021년 12월) △마을환경개선사업- 마을안길 정비( 사업비 19억원, 2021년 3월 착공~2022년 3월 준공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비 8억원,2020년~2023년), △주민역량강화사업- 거버넌스 운영,(사업비 7억원, 주민제안공모사업 추진 2020년 7월~2021년 11월) 등을 계획·추진한다.(본지 1305호 보도, [기획 연재] 당진시 추진 사업, 그것이 알고싶다- 당진2동·합덕 도시재생뉴딜사업)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조감도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조감도

시는 올해 8월 신평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9월에는 읍내6통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및 사업 승인을, 9~10월에는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승인을 추진하고, 2021년 6월에는 신평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할 계획이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한편,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로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또한 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최동석 국장은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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