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 4천마리 양계 폐사…8300만원 상당 피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염이 누그러지고 있다.

지난 9일 대전기상청은 당진 등 5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 주의보를 해제하고 폭염경보가 발효됐던 대전과 천안. 공주 등에 대해서는 폭염 주의보로 대치했다. 이어 10일 비가 내리며 평년 기온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주간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커 그 후유증은 오래 갈 듯하다. 당진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11농가에서 384천마리의 양계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폐사할 경우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당진지역 축산농가 가운데 절반이상이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가 11곳 중 가입한 농가는 2농가로 나머지 9농가는 복구비 마련이 막막한 실정이다.

어업재해대책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개 시·군의 피해액이 3억원 이상 발생할 때 정부에서 50% 보조, 30% 융자, 20% 자기담보 조건으로 복구비를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당진시의 경우 농가 11곳이 총 8300만원 상당 피해를 봐 복구비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피해가 더 커져 복구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식비가 마리당 병아리 427, 중닭 740원으로 중닭 기준 12천원가량 하는 시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농가의 반응이다.

당진시 한 중소규모 농장주는 가축재해보험은 소나 돼지 농가나 드는 줄 알았지 닭 사육농가도 들 수 있는 줄 몰랐다보험에도 들지 않아 당장 처리비용 수백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재해대책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그렇다고 시에서 복구비를 감당하기에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축재해보험 말고는 기댈 곳이 없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농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것 같다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적극 가입하도록 해야한다. 재해보험 홍보를 통해 꾸준히 농가 가입률을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현재까지 당진시에서 폐사한 닭과 오리 등은 지금까지 38만 마리, 여기에 최근 수요부족 현상으로 계열회사의 출하도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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