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당진점, GS슈퍼마켓 당진점·송악점 영업재개
당진시 조례개정작업 착수, 3~4개월 소요

▲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무적 휴업을 해왔던 롯데마트 당진점, GS슈퍼마켓 당진점·송악점 이 지난 달 28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대형마트 주말 강제 휴업을 지정한 자치단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그동안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왔던 롯데마트 당진점, GS슈퍼마켓 당진점·송악점 이 지난 달 28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난달 말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휴일에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당진외에도 충남 역시 천안 8곳, 보령 2곳, 아산 4곳, 서산 3곳, 논산·계룡·홍성 각 1곳 등 대형마트 21곳과 SSM 31곳이 주말 영업을 재개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영업재개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 등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상인은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를 인정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무휴업폐지로 매출이 조금 올랐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그나마 올랐던 매출이 떨어 질 것”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대형유통사의 법적 대응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의무휴업 조례 재정비를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관련 중앙부처 설명회’에 참여한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제기했던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지자체장 재량권을 보장한 조례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당진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로 특정 날짜를 특정한데 원인이 있었다”라며 “구체적 영업시간이나 휴업일을 특정하지 않은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신중함을 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발효하면 다시 의무휴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개정까지는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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