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위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방법 무시, 엄연한 계약 위반”
이천FA “계약사항 위반 사실 아냐…미납금 없다”

이천FA(대표 한상태)와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이종호)가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이천FA는 석탄재(플라이 애쉬)를 처리해 가공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당진화력의 플라이 애쉬를 처리하며 톤당 1,100원 가량의 마을발전기금을 석문면개발위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석문면 개발위에 따르면 이번 법정다툼은 석문면 개발위와 이천FA간 계약서상 정산방법인 반출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재량(정재업체의 정재된 물량)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해 차액이 발생한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즉. 지난 5년간 계약서의 정산방법인 당진화력의 반출량×톤당가격으로 지역사회 발전기금 납부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이천 FA측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지난 5월 개발위측은 이천FA측에 △계약서 이행 촉구 △계약파기하더라도 미정산된 차액분을 돌려줄것 등을 요구했고, 이천FA측은 석문면 개발위에 보낸 5차례의 공문을 통해 “2011년 10월 26일 종결된 구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전 개발위 집행부와 개별사안마다 합의에 의해 계약사항을 변경한 적이 있을 뿐 계약사항을 위반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지난 6월 개발위측에서 이사회를 거쳐 미납금의 소송청구와 함께 계약해지를 병행하기로 결정, 현재 법적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개발위 관계자는 “상호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적소송으로 까지 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천FA가 계약서와 다르게 정재량으로 산출해 차액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산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FA측에서 계약서상 정산방법(반출량)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초부터 지금까지 왜 정제량으로 산출했는지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천FA측은 “그동안 원만한 조정, 합의를 하고자 공문을 통해 회의소집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상태”라며 “현재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밝혀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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