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면 창리 일대, 개발지연으로 35년간 재산권 피해

높게 솟은 건물들 가운데 허름한 주택들이 눈에 뛴다. 한 눈에 봐도 주거환경이 열악해 보이는 이곳 주택들은 노후화 된데다 벽에는 금까지 생겼지만 주민들은 고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지어진 주택은 도로예정지로 묶여 신축 등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나 간 세월이 벌써 35년째다.

당진시의 늑장행정이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 1976년 우강면 창리 일대에 도로계획을 세우고도 35년이 훌쩍 넘도록 방치, 주민들이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강면 창리 장미APT 주변 339번지 일대 5만여m²는 35년 전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확정된 후 시의 예산확보 문제로 지금까지 부진한 상태다. 이로 인해 도로예정지에 지어진 주택들이 신축 및 개발에 제한을 받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합덕읍과 경계 지역인 이 일대는 인근이 대단위 아파트촌과 상가들이 밀집돼 번창해가는 반면 35년 가까이 도로예정지로 묶이는 바람에 ‘풍요속의 빈곤’으로 마치 빈민촌을 방불, 도시미관 마저 해치고 있다.

또 좁은 골목길은 소방차량의 접근도 쉽지 않아 자칫 화재 발생시에는 초기진화가 어려워 대형 사고의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몇 년 사이 합덕 외곽도로와 합덕 내경리에서 아산 선장까지 이르는 외곽도로가 생기면서 이 지역에 세워진 도로계획은 아예 찬밥신세가 되어버렸다. 도로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졌다는 뜻이다.

주민 A씨는 “35년 가까이 실행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이 오히려 마을의 독이 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발제한을 풀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변지역과 같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주민들은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하루빨리 개발제한이라도 풀어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구간이기 때문에 딱히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주민불편은 잘 알고 있지만 시 예산에 한계가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예산을) 확보해야하는데 이곳 말고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산재해 있어 한정된 시예산 범위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곳의 도로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시에서는 딱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렇듯 시의 예산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20년 무조건 일몰예정이어서 우강면 창리 주민들의 민원은 지난 1976년을 기점으로 40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